[왕초보 청약 가이드] 2023년부터 달라진 New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정리! – 세대원 청약 1순위 할 수 있어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청약의 기초 정보인 청약통장의 종류와 상세 조건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1순위 자격을 얻는 방법과 세대원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음에도 잘 모르시는 상식을 바로잡으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의 기초인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아직 정확히 모르고 계신 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2023년부터 달라진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 : 주택 청약통장 종류와 특징 A-Z까지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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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세대원 청약 1순위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주택 청약의 순위는 주택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회차, 예치금이 많을수록 1순위가 될 확률이 높아지며,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먼저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가 투기 규제 지역(투기 과열/청약과열 지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청약 통장 가입 1년 이상,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상만 지나면 일단 지역별 1순위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지역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국민 주택이나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 항목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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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을 설명드리기 앞서, 국민 청약 신청 필수 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필수 자격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만 19세 이상인 국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 국민
  2.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모두 포함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3.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자.

–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아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한다면 간단하게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역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 가입 기간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2년 이상 24회 이상
수도권 1년 이상 12회 이상
비 수도권 6개월 이상 6회 이상
위축 지역 1개월 이상 1회 이상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국민 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된 금액, 납입 횟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납입 시마다 최대 금액인 1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순위 제한 조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1순위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의 사람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 청약 신청 자 중
    • 세대주가 아닌 자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민영 주택 1순위 조건

– 필수 자격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설명드리기 앞서, 민영 청약 신청 필수 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주택 필수 자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만 19세 이상인 국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 국민
  2.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모두 포함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3.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자.

–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가입 기간과 지역별/전용 면적 별 예치금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간단하게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역 별과 전용 면적 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역별
지역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2년 이상
수도권 1년 이상
비 수도권 6개월 이상
위축 지역 1개월 이상
(1) 전용 면적별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구
85㎡ 이하 300만 250만 200만
102㎡ 이하 600만 400만 300만
135㎡ 이하 1,000만 700만 400만
모든 면적 1,500만 1,000만 500만

최소금액인 2만 원씩 납입하여 기간을 채운 후 청약을 신청하기 전 지역별 및 전용면적 별 예치금을 일시에 입금한다 해도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제가 서울시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자 1순위 조건이 되려면 가입 기간 1년, 주택 청약 통장에 예치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1순위 조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 1순위 제한 조건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1순위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의 사람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 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 주택 지구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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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청약 1순위 및 청약 신청 불가하다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세대원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1순위 제한 조건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청약 가능하지만 비 규제지역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조정 지역이 많이 풀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청약자만 아니라면 세대원 청약 1순위 조건 충족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세대원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1순위 조건 충족하더라도 높은 경쟁률 속에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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