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청약의 필수 정보인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방법과 세대원도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주택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그리고 당첨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의 필수 정보 중 하나인 1순위 자격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아직 정확히 모르고 계신 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주택 청약 가점제 및 추첨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 : 주택 청약통장 종류와 특징 A-Z까지 혜택 총정리!
2탄 : [왕초보 청약 가이드] 2023년부터 달라진 New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정리! – 세대원 청약 1순위 할 수 있어요!
![주택 청약 가점제 및 추첨제](https://mibaryoung.com/wp-content/uploads/2023/07/%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1-4-1-2-1024x576-optimized.png)
주택 청약 가점제, 추첨제, 순위순차제
주택청약의 선정 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그리고 순위 순차제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이냐 아니면 민영주택 청약이냐에 따라서 방식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 민영주택
- 가점제
- 추첨제
- 국민주택
- 순위 순차제
- 추첨제
민영주택
–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의 청약은 아래와 같이 가점제와 추첨제 2가지 방식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만약 1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가점제 및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를 통해서만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총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
- 추첨제
- 특정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 중에서 추첨 형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1) 선정 비율
주택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의 선정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점제 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이 추첨제입니다.
주거전용면적 |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그 외 지역 |
60m² 이하 | – | 가점제 40% | 가점제 40% | 가점제 40% | 가점제 40% 이하 |
60m² ~ 85m² 이하 | – | 가점제 70% | 가점제 70% | 가점제 70% | 가점제 40% 이하 |
85m² 초과 | 가점제 100% | 가점제 80% | 가점제 80% | 가점제 50% | 추첨제 100% |
(2) 가점항목 및 점수
주택 청약 가점제의 가점항목과 그 점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의 총점은 84점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내 청약 가점 계산 바로가기](https://mibaryoung.com/wp-content/uploads/2023/07/%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1-5-1-1-1024x205-optimized.png)
국민주택
– 순위 순차제와 추첨제
국민주택의 청약은 아래와 같이 순위 순차제와 추첨제 2가지 방식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만약 1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순차별 및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를 통해서만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여기서 순차별이란, 아래 표에서 순차 1 미달 시,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1) 순차 기준
- 순위 순차제
- 1순위 신청자들 중에서 납입횟수, 저축총액으로 순차를 적용해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
- 추첨제
- 특정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 중에서 추첨 형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순차 | 40m² 초과 | 40m² 이하 |
---|---|---|
1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순차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마치며
여기까지 주택 청약 가점제, 추첨제, 순위 순차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 집 마련의 길은 정말 길고도 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청약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며 계속 도전하시면 그래도 언젠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